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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기준과 달라지는 의무 정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단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과, 해당되면 지켜야 하는 관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글 · 보듬다 (공동주택 시설·용역관리 실무자)  |  작성 2026. 11. 1.  |  최종 확인 2026. 11. 1.

같은 아파트라도 규모와 설비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해 전문 관리, 관리비 공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우리 단지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의무관리대상 기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요약).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전환)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구분주요 의무
관리 방법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중 선택,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관리비 공개관리비 등의 내역을 단지 홈페이지 등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
회계감사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일정 요건에서 입주자등 동의로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음)
사업자 선정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전자입찰 방식 적용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일정 세대수 이상이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관련 규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안전점검, 관리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확인 방법

우리 단지가 K-apt에서 검색되고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어 있다면 대부분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정확한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개 자료를 활용해 우리 단지 관리비가 적정한지 비교하는 방법은 관리비 적정성 확인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